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증권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뉴스로 말이 많은 상황인데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 거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정보
주식 거래 수수료 감면 뉴스
9/14 ~ 연말까지 증권 거래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연말이라 하면 12월 말일까지겠죠? 대상은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샂아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뭔가 싶은 면이 있습니다.
증권 거래 수수료 면제에 대한 논란
뉴스에 보면 이로 인해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나옵니다만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증권 거래의 토탈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일 분이고 직접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처럼 매일 같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투자금이 커지면 수수료 포함 세금만 한달에 수천 만원씩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서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고 있기에 큰 투자금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투자자이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게 '증권 거래 수수료' 만 면제가 됩니다. 세금은 그대로 내지요. 증권 거래 수수료는 0.0027%입니다. 100만원을 거래하면 27원이 감면 된다는 소립니다. 하루 1000만원 거래하면? 270원 깍아줄게. 1억 거래하면 2700원 깍아줄게. 어떤가요? 자세히 알아보면 별로 와닿지 않지요? 연말까지 대략 3달이라 가정하고 1달 거래일수 20일로 가정하면 60일, 2700원 x 60 = 162,000원 감면 됩니다. 물론 큰 투자금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억, 수십억 단위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굴리는 자금 대비 그렇게 와닿는 감면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투자자인 우리는 이런 것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면 그만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 오늘도 성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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