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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앤리치 프로젝트/주가 전망

코스피, 코스닥 대주주 요건 완화, 꼭 알고 있어야 대응 할 수 있다. [주식 공부]

by 부업투자자 2020. 9. 29.

아주 난리가 난 주식 시장대주주 요건 완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라는 개념이 꼭 회사의 대표, 사장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지분을 일정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 중 큰 물량을 가진 대주주 라고 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분산투자를 하고 한 종목에 수억원씩 들어가지 않는 투자자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우선 변경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기준


대주주 기준대주주 기준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기준'입니다. 지분 %는 차치하고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현재는 한 종목에 10억을 들고 있으면 해당 종목의 대주주 요건이 충족 됩니다. 오는 21년 4월부터는 대폭 줄어 3억원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충족 됩니다. 3억을 안넣으면 되니 혹은 3억이 없으니 상관없다구요? 문제는 나 혼자만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범위직계존. 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배우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들, 손자들이 포함한 물량 모두 포함해서 3억이 넘으면 대주주 가족이 됩니다.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 톡방에 각자 들고 있는 종목과 물량을 적어서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총수 가족들이 엄청난 지분을 들고 있기 떄문에 가족끼리도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총수와 관련되어 엄청난 지분을 들고 있으면 모를까 3억 들고 있다고 대주주 가족이라니요. 황당하지만 이 법안이 아무도 이의 없이 통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개미라 불리는 일반 투자자인 우리는 법이 정해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한 룰대로 해야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엄청나지요. 이런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 세법아 비뀌기 전 매도 폭탄 물량이 쏟아 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대략 10조원의 매도 폭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최근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덕분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그 돈들이 다시 다 빠져 나갈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대주주 요건 피하기 대응 방법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만 만약 투자금이 큰 경우에는 다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불려야 하는데 3억이상 못들어가면 수익금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딴 나라 이야기..) 아무튼 저는 앞으로 더욱 더 분산하여 투자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저의 투자 스타일은 한 종목에 1억 들어가는 것보다 10종목에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그래야 제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뽑아낸 확률값에 더 가까워 집니다. 그리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매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응 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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